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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업 공시 사각지대 해소”…‘5%룰’ 위반 과징금 한도 10배 상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 7월 22일 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7월 22일부터 상장사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위반시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진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를 5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한도가 위반 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높여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자금 조달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할 경우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사회가 사모 CB 등 발행을 결정하면, 그 다음 날까지 공시하면 돼 납입기일 직전 발행 사실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주주가 발행 중단 청구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7월 22일 이후부터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 차원에서 사모 CB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발행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신규 상장법인 대상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도 부여한다. 현행 규정상 신규 상장법인은 연간 보고서 제출 의무만 있고 직전 분·반기 재무 정보 공시 의무가 없다. 따라서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은 신규 상장사도 직전년도 사업보고서와 함께 직전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5일 이내 공시하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 상장, 사모 CB 발행 등 관련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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