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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 수수료개편' 규개위 선택은?

금융위, 규개위 방문…개편안 도입 마지막 분수령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 수수료개편 정책 도입의 마지막 관문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문을 두드렸다. 보험대리점협회가 GA 운영비 인정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개위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5일 세종시에 위치한 규개위를 방문, 보험설계사 수수료개편 정책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규개위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위가 공개한 보험업법감독규정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이달 4일 종료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중앙 행정 기관은 법안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자체적인 규제영향분석을 거친다.

 

해당 규제영향분석서를 결과를 기초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면 규개위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예비심사를 열고 본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규개위는 분가위원회나 본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통해 법안을 통해 신설되는 규제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요청일로부터 45일이나 15일 연장이 가능하기에 최대 2달의 시간이 걸린다. GA업계를 뒤흔들었던 수수료개편 정책의 결론이 이르면 연내 나올 수 있게된 셈이다.

 

금융위 개정안은 보험설계사들에게 최대 1700% 수준까지 지급되는 보장성보험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시책을 포함, 소비자가 연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200%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대리점협회가 금융위 개편안에서 가장 반발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GA운영 경비를 금융위가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별도 사업비 편성을 통해 전속설계사 판매수수료 이외의 인건비와 임차료 등의 경비를 충당하고 있으나 GA는 보험사에서 지급받는 수수료로 이를 전액 처리하고 있다.

 

전속과 GA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설계사들의 수수료 총량이 동일하게 규제될 경우, 운영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GA 설계사 입장에선 보험사 전속 대비 수입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리점협회가 조사한 작년 대형 GA의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8.4%에 달했으며 지급임차료(2.67%)와 판매촉진비(1.33%)로 소요되는 비용도 적지 않았다.

 

금융위가 GA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수수료제한을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제도 도입의 목적인 판매채널의 영업 건전성 확보를 위함이었다.

 

운영비를 별도로 인정해 줄 경우 이를 시책 등으로 유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수수료 과당경쟁이라는 문제점은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판단이었던 것.

 

대리점협회는 운용비 명목의 수입을 별도 분리하고 이를 타 용도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를 위해선 법적 근거를 처음부터 다시 마련해야 하기에 금융위의 수용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대리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이미 금융위에 전달했다. 규개위는 누차 반복된 GA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던 금융당국이 뜻을 굽힐 마지막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규개위는 이미 한 차례 GA업계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토록 조치했던 전례가 있다. 과거 금융당국이 저축성보험 수수료 분급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개위가 도입 시점을 1년 유예하도록 권고했던 것이다.

 

당시 규개위는 설계사 정착률과 보험계약유지율이 낮아 보험설계사 소득감소가 예상되는데다 시급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유예를 권고했다.

 

GA업계는 이번 수수료개편안에 따른 예상 부작용이 수수료 분급화 대비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규개위가 이번에도 GA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규개위로 간 목적은 현재 입법예고가 끝난 수수료개편안 심사를 신청하기 위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면 최종 법안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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