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15.0℃
  • 맑음강릉 11.7℃
  • 연무서울 15.3℃
  • 맑음대전 17.2℃
  • 맑음대구 17.0℃
  • 맑음울산 14.8℃
  • 맑음광주 17.7℃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15.0℃
  • 구름많음제주 14.4℃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16.1℃
  • 맑음금산 17.3℃
  • 맑음강진군 16.8℃
  • 구름많음경주시 14.6℃
  • 맑음거제 13.5℃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위, 자산유동화증권 활성화 ‘무게’…요건 완화하고 하위법령 구체화

오는 9월 20일까지 예고…내년 1월 시행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유동화 증권 관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에 돌입한다.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자금조달 주체의 위험보유규제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유동화증권 발생시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자산유동화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출자증권, 사채, 수익증권 등의 증권 또는 증서를 의미한다.

 

11일 금융위는 내달 20일까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을 완화했다.

 

앞서 개정안에서 금융위는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편리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등록유동화제도 문턱을 낮춰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에서는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 요건에서 신용도를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좀 더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대상 기업이 현재 약 3000개사에서 약 8400여개사로 현행 대비 2.8배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중앙회‧단위조합을 불문, 폭넓게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금까진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농‧수협 단위조합)만이 자산보유자로 규정돼 있었다.

 

또한 기초자산 부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는 유동화 증권 지분 5%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위험보유주체에 대해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등에 양도‧신탁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전액 인수하는 유동화증권이나, 정기예금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증권 등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위험보유 의무를 면제했다.

 

위험보유비율은 발행잔액의 5% 이상으로 하고, 보유방식은 수직‧수평‧혼합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했다.

 

만약 위험보유 의무를 위반한다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20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위험보유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기준도 명확히했다.

 

끝으로 유동화증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유동화증권 발행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앞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업 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자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기업 등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부담이 도입됨으로써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거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관련태그

자산유동화증권  금융위원회  특수목적회사(SPC)  법령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