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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성수 금융위원장 “임대차3법, 가계부채 늘리지는 않을 것”

“주택시장 안정화가 목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임대차 3법 관련 “가계부채를 늘릴 것 같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서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값이 폭등하면 은행 돈을 빌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라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을 정확히 모르지만 전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시장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며 “효력이 발생하기 전 마지막으로 전세값을 올리는 사례가 있을 것 같긴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시행 때문에) 가계부채가 확 늘 것 같지는 않다”며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3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세임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이라며 계약 연장 불가를 선언할 수 없게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최근 집주인들은 향후 전세가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 할 것으로 판단, 세입자들에게 전세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애꿎은 세입자들만 시름에 빠져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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