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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슈체크] 롯데손보 자본건전성 시험대…한 달 ‘검증의 시간’ 핵심은?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 반발해 소송까지
집행정지 기각 후 지난 2일 개선계획 제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기한 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향후 한 달간 진행될 금융위 승인 심사 결과가 롯데손보의 자본건전성 개선 절차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2일 금융위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2026년 1월 2일자 자율공시). 이는 금융위가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2025년 11월 5일자 금융위 정례회의)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금융위는 2025년 11월 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보고하면서, 2024년 6월 30일 기준 종합평가등급은 ‘보통(3등급)’이지만 자본적정성 부문이 ‘취약(4등급)’으로 평가돼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례회의록에 따르면 금융위는 롯데손보에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의결)했다. 이는 즉각적인 영업 제한이나 강제적 구조조정보다는 자율적 개선 계획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실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으로 나뉘는데 그 중 권고가 가장 낮은 수위다.

 

그러자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즉각 반발,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효력 집행정지까지 신청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롯데손보는 지난 2일 금융위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 금융위 심사 핵심은 ‘자본 개선 실효성’

 

이번 금융위 심사의 핵심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자본적정성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일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정례회의 중 일부 위원은 “일정 규모 증자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사안인데 3개월 이상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회사 측이 (경영개선권) 처분에 따른 경영상 문제를 우려했으나, 법상 이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회사에는 적절한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이 비용 절감과 조직 효율화에 그칠 경우 자본적정성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사업비 감축과 조직 운영 개선은 단기적으로 지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본 확충이나 자산 구조 등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업비나 조직을 손보는 조치는 단기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런 조치가 자본적정성 지표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이외 경영개선계획이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위 심사 과정에서는 자본 확충 방안, 고위험 자산에 대한 관리 및 조정 계획, 수익구조 개선 전략 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됐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험업권이 금리 변동성 확대와 자본 적정성 관리 요구 증가로 재무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이번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를 개별 회사 사안을 넘어 보험업권 전반의 건전성 관리 강화 흐름과 맞물려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자본 적정성 관리 요구가 높아지면서 보험사 전반의 재무 부담이 커진 상태다.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특정 회사에 대한 조치이지만,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기조를 읽을 수 있는 사례로 보인다”며 이번 금융위 심사 결과가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언급했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않고 경영개선요구 등 상위 단계의 조치로 전환할 수 있다. 만약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롯데손보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 향후 1년간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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