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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세청, ‘50만원 송금도 증여세 부과’ 사기성 광고…오염된 유튜브 AI광고, 허술한 감독체계

소액세무조사‧빅브라더급 국세청 AI…국세청 모두 ‘거짓’
가상의 세무사 만들고 허위광고로 영리활동…사기성 영업
사기성 영업만큼은 뉴미디어 시대 맞는 감독체게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유튜브와 SNS를 통해 퍼지는 ‘국세청 50만원 증여세 부과’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12일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 등지에서는 최근 약 1년간 사실을 부풀리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불안감을 조성, 상담 및 구매 등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허위과장광고가 부쩍 늘었다.

 

국세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소액거래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니 꼭 세무상담을 받으라는 등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허위광고 중에는 국세청이 소액을 포함해 모든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수백~천만원 단위의 치료비나 생활비, 교육비 등을 보냈다고 증여세 폭탄을 맞았고, 급기야 가족 사이 50만원만 보내도 포착해 소명서를 발부했다는 거짓정보까지 퍼트리고 있다.

 

이러한 광고들은 실제 국세청이 운영 중인 AI전화상담, 국세청 AI 탈세분석 시스템 등을 교묘히 자신들의 거짓광고와 결합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게다가 전직 국세공무원, 세무조사 경력 등 허위 인적정보를 만들고, 가상의 세무사를 만드는 등 점점 수단이 사기에 가까워지고 있다.

 

 

◇ 1. 소액거래까지 다 세무조사 한다? ‘거짓’

 

허위광고업자들은 국세청이 수백만원 가족 치료비, 50만원 등 소액금융거래를 본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국세청은 금융사-금융정보분석원(FIU)이란 두 개의 필터를 거쳐야 금융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금융사에게서 거래 정보를 직접 볼 수단이 없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사에서는 1거래일에 1천만원 이상을 송금하면, 금융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FIU에 고액거래보고(CTR)를 한다.

 

송금횟수를 나눠서 고액송금을 보내는 ‘쪼개기 수법’으로 고액거래 통보를 회피하더라도 금융사 직원이 의심 가는 정보를 잡아내는 의심거래보고(STR)도 있다.

 

FIU는 금융사에서 받은 고액거래, 의심거래 정보를 국세청과 검찰, 경찰청, 국정원, 관세청, 금융위, 공수처, 중앙선관위, 행안부 등과 공유하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정보들 중 유효한 정보를 찾아내(가공해) 이들 기관에 건네준다.

 

직원들과 프로그램을 사용해 정보 가공 작업을 하는데, 2020년 12월부터는 차세대 보고시스템을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유효정보들을 각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FIU 차세대 시스템은 머신러닝으로 훈련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데, 개발시점이 2017년이란 점을 보면 최근의 인공지능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긴 하다. 그럼에도 기존보다 높은 효율성 때문에 이용하고 있다.

 

국세청도 이렇게 전달받은 FIU 가공정보를 다 조사하는 건 아니다.

 

인력 수준 때문에 이중 탈세 정도가 크고, 혐의 수준이 유의미한 거래를 선별해서 조사한다.

 

국세청이 최근 탈세분석에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FIU 정보를 가공하는 것을 정밀하게 할 뿐이며, 이미 기존에도 각종 프로그램으로 탈세혐의 추출하던 작업은 해오고 있었다.

 

명확한 사실은 현재 세무조사를 하는 인력은 정해져 있고, 소액 정보를 다 혐의정보로 가공할 시간과 자원도 없기에, 소액거래에 대해 거래소명을 요구하거나 소액거래를 세무조사하는 것은 현시점에선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치료비나 생활비 송금은 증여세 대상으로 삼지 않기에 이 역시 명확한 거짓이다.

 

 

◇ 2. 무서운 AI전화상담 시스템 ‘거짓’

 

허위광고업자들은 국세청이 세무상담까지 가능한 대화형 인공지능을 가질 정도로 막대한 인공지능 역량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어느 정도는 사실에 입각한 주장으로 국세청은 2024년 5월 21일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공식브리핑을 통해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해 AI국세상담을 구축 완료하고, 이를 통해 통화성공률이 2023년 24%에서 2024년 98%로 늘었고, 상담건수가 31만건에서 84만건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하긴 했다.

 

허위광고업자들은 통화성공률이 2023년 24%에서 2024년 98%로 늘었다는 점을 콕 집어서 유효상담이 대폭 늘어난 것처럼 가장하는데, 통화성공률은 실제 유의미한 상담률이 늘어난 게 아니라 전화연결이 되는 통화연결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 AI국세상담은 인력에만 의존한 기존 상담에 대화형 인공지능을 탑재한 전화응대시스템을 가미한 것이다.

 

국세청 직원이든 국세청 AI상담 프로그램이든 무조건 통화를 받게 되기에 전화를 건 사람이 통화연결이 되기 전 먼저 끊지 않는 이상 통화성공률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세청 AI상담은 어떤 측면에선 인공지능 비서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국세청 AI상담은 그 설계의도 자체가 주요 통화 유형, 예를 들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느냐 등 자주 묻는 질문 정도의 시나리오 기반 응대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자연어 대화가 가능한 최신 대화형 인공지능과는 목적, 설계, 기능이 모두 다르다.

 

세무상담은 그 자체로는 어떠한 권한이나 법적 책임이 없지만, 전화를 건 납세자 입장에서는 국세청 측 입장이라고 믿고 움직일 수 있다.

 

때문에 AI상담은 최대한 보수적으로만 작동하고, 답변 범위도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사실은 허위광고업자들이 국세청 통화성공률을 부풀릴 때 통화성공률이 27%에서 99%로 늘었다는 등 실제 숫자조차도 못 맞추는 데(실제는 24%에서 98%) 이는 허위광고를 만들 때 AI로 긁어서 적당히 가공하다보니 숫자에서 오류가 난 것으로 보인다.

 

 

◇ 3. 원인, 허술한 유튜브 광고 생태계

 

이런 허위광고들이 횡행하는 이유는 감독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광고들은 각 소관 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고, 광고 심의필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그 제도가 신문‧잡지‧방송만 있었던 시절에 만들어졌기에 유튜브나 SNS 광고 등 새로운 광고 플랫폼에 대해 제대로된 대응이 되지 않고 있다.

 

신문‧잡지‧방송쪽 광고는 만들어서 내보낼 때 심의필을 받는데, 유튜브‧SNS 광고는 심의필 없이도 홍보가 가능하다. 유포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유포된 것을 일일이 검토해 사후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유튜브에선 주식, 금융, 식품, 의약 쪽 등에서의 허위광고가 심각한데, 그나마 유명 유튜버 등 실존 인물이 광고하는건 잡아낼 수 있지만, 요즘 AI광고는 실제 인물의 얼굴과 음성을 단순 도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얼굴을 한번 더 가공해 제3의 인물을 만드는 식으로 되어 있기에 이런 업자들을 잡아낼 수도 없다.

 

세무조사 허위과장광고 역시,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국세 경력 몇 년’, ‘세무대 몇 기’ 등 무언가 구체적 인적정보가 있는 듯 내세우지만, 실제 취재를 해보면 그런 인물이 없거나 아니면 실제 인물을 도용한 것으로 의심된 사례가 여럿 확인된다.

 

유튜브 측도 이러한 문제를 알기는 하지만, 그 쪽도 민원이 제기되면 내리긴 하는데, ‘일단 내보내고, 문제 되면 삭제’ 식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를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는 애초에 UCC 플랫폼에서 출발한 곳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조회수와 광고클릭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허위광고라고 해명하고, 현직 세무사들이 역시 허위광고에 대한 반박영상을 올리며 뜻하지 않게 민관협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항상 여기에 기댈 수 없고, 이 역시 사후대응에 불과하다.

 

범부처적으로 이와 관련한 실효적 법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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