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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당국, 장기·벤처투자 회계기준 손질 예고…‘생산적 금융’ 시동

IFRS 회계 불확실성 해소 위해 간담회 개최
인프라펀드·SAFE 회계처리 개선 논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12일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원칙 중심 회계기준’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회계처리 불확실성이 장기·모험투자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이는 지난달 28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해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지분상품 분류로 변동성 완화

 

간담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논의됐다.

 

그간 은행, 보험, 운용사 등 투자자들은 장기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왔고,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모아 관련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회계기준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회계기준원은 금감원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회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거쳐 회신했다.

 

회신에 따르면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 만기가 있거나 중도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상품’으로 분류돼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나,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의 경우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해야할 의무가 없는 만큼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

 

인프라 펀드가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면 투자자는 해당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표시하는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금리나 경기 변동에 민감한 장기 투자 시에도 재무제표상 손익 변동성이 줄어들어, 금융권의 장기투자 유인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벤처 투자 회계처리 완화 요구도 이어져

 

간담회에서는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회계기준 개선 필요성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캐피탈 협회를 비롯한 경영참영형 사모펀드(PE), 신기술 금융사업자, 벤처투자회사들은 지난 2020년 시행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추가적인 개선을 건의했다.

 

기술기반 벤처기업은 사업화까지 오랜기간 소요되는데 특별한 기업가치 변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원가로 측정해도 회계정보 왜곡 우려가 적은 경우 공정가치 평가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가 측정 허용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업계는 2020년 벤처투자법 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 이후 주요 벤처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에 대한 회계처리 완화도 요청했다.

 

SAFE는 발생시점에 발행주식 수와 주당 가치가 확정되지 않는 ‘부채’ 성격과 상환만기와 이자가 없고 장래에 주식형태로 발행되는 ‘자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현재는 SAFE 발행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부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투자받은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SAFE는 기업가치 산출이 어려운 초기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데 매년 또는 매분기마다 기업가치를 재평가해야 하는 애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털협회는 투자받은 기업이 SAFE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방안과 투자자의 공정가치평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금융위, 제도 현실화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포함해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들을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이뤄지도록 회계처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업계, 기업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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