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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나라살림연구소, 尹 감세 80조원…李 첫 세제개편으로 35.4조원 회복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응능부담 위배, 주 수혜층 재벌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공제 확대, 소득 하위층 전혀 혜택 못 받아
세수효과 착오 일으키는 계측방식.…순액법‧누적법 병행표기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 –80조원 감세 가운데 35.4조원을 만회한다는 민간전문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31일 ‘나라살림브리핑 453호 - 2025세제개편안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인 2025년 세제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5.4조원의 증세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누적법으로 윤석열 정부 정부 세법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80조원의 세수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2022년 세법개정으로 –60조원, 2023년 K-칩스법 시행 –10조원, 2023년 세법개정 –2.5조원 등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에서는 5년간 법인세에서 18.5조원, 증권거래세 11.5조원, 부가가치세 0.9조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하며, 소득세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용카드 자녀 공제 확대로 –0.8조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감세 일부를 회복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조치 등 정책효과가 미흡한 조세지출을 정비한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다만,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란 측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응능부담 원칙에 가장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중산층 소득의 근원은 노동소득, 부유층 소득의 근원은 부동산 관련 소득이지만, 재벌 등 상위 0.1% 초고소득층 소득의 근원은 배당소득이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저소득층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도 전했다. 소득 하위 3분의 1 계층은 면세점 이하로 세금을 내지 못한다.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려면 소득 하위 계층에도 적용가능한 아동수당 확대가 더욱 효과적이며, 만일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면, 세액공제가 아닌 예체능 학원비 바우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투자시장 쪽에서 폐지 요구가 나오는 가상자산 양도세 관련해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달성하면서 가상자산을 공식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상자산 양도세 과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진보‧보수 막론하고 늘 지적받던 ‘순액법’

어려운 것 아닌데 왜 ‘누적법 ’병기 못 하나

 

이상민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매년 세법개정을 하면서 세수효과를 순액법으로만 표기하는데, 연도별 세법개정의 효과를 파악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질 세부담 증감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순액법과 누적법을 병기해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법개정 효과 분석 시 개정세법 시행 첫 해 3조원, 두 번째 해 5조원, 세 번째 해 4조원. 네 번째 해 4조원 증세 효과가 나오면, 이를 첫 해 3조원, 두 번째 해 2조원, 세 번째 해 –1조원, 네 번째 해 0조원, 4년간 4조원 증세 식으로 전년대비 변동치를 계측해 세수효과를 보고한다.

 

순액법은 연간 변동치를 맞추어 차후 세제개편할 때 제도개편 영향을 쉽게 계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4년간 누적세수효과는 16조원인데 이를 4조원으로 축소시켜 실질 효과를 왜곡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2023년 7월 27일 연합뉴스,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 다수 유력지에서도 이러한 괴리를 지적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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