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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STO 예비인가 보류…논란 속 심사 유보

정례회의서 안건 미상정…공정성 논란에 추가 검토
조각투자 유통 제도권 편입 불확실성 커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사업자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14일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심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건 상정 자체가 유보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비인가 대상자 발표도 연기됐다.

 

이번 예비인가는 조각투자 유통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첫 단계로, 향후 토큰증권(STO) 시장의 경쟁 구조와 운영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사안이었다. 금융위는 앞서 장외거래소 사업 인가를 신청한 3곳 중 최대 2곳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이미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금융위가 2개 사업자만을 선정할 것임을 시사해온 점을 고려해볼 때 이대로라면 지난 7년간 관련 서비스를 해온 루센트블록은 탈락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루센트블록이 예비인가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고, 결국 금융위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루센트블록은 금융당국의 결정 방향이 기존 사업자의 안착을 돕는 것이 아닌, 기득권 금융기관에 유리한 심사 요건을 내걸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그간 금융위 가이드라인 하에 묵묵히 버티며 50만명의 이용자와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유통해 STO 시장성을 검증했다”며 “당사의 실증 결과는 금융위의 STO 가이드라인 발표를 이끌어냈고, 관련 법제화 논의의 마중물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비교해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는 관련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실증 사업 경험은 없는 상태다. 허 대표는 한국거래소는 2년간 STO 장내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실제 유통 성과는 ‘0건’이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넥스트레이드를 둘러싼 기술 탈취 의혹도 제기되면서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다만 넥스트레이드는 해당 의혹에 대해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일반적인 컨소시엄 검토 과정이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는 대신 제기된 쟁점에 대한 추가 소명과 함께 심사 기준과 절차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연내 개시가 거론됐던 STO 장외거래소 영업 일정도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금융위는 해당 내용이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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