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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이슈체크]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 최종환 국세청 국장 파견…균형인사‧힘빼기 포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최종환 국장(사진)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 파견됐다고 22일 알려졌다.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 파견된 것은 국세청 첫 사례다.

 

보통 국세청은 청와대에 행정관(3~4급)을 파견하는데, 이번 파견은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파견이다.

 

윤석열 정부는 차관급 조직인 인사수석을 실장 내지 준차관급인 인사기획관으로 격을 낮추어 운영하고, 인사수석이 담당했던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실에 둔 바 있다.

 

만일 세간에서 제기되는 김건희 인사개입 내지 청탁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아래에 법무부를 끼워 넣어 책임 분산 또는 은폐 수법이 아닌지 의심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인사제도를 고치고, 책임 있는 인사를 위한 검증강화에 나서고 있다.

 

다시 청와대 인사기능을 회복해 인사기획관실을 인사수석실로 격상하고, 그 밑에 인사비서관실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실을 두었다.

 

인사비서관실이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다면,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은 비고시, 지역, 여성 등 인사 불이익을 고치고 인사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최종환 국장은 인사비서관 바로 옆에서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종환 국장은 75년생 부산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을 거쳐 올 초 헌법재판소에 파견됐었기에, 일반적으로는 서울국세청 국장 보직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주요 국장 보직이 상당수가 완비되었고, 연말에는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과 송무국장 정도가 변동 요인이 있었으며, 행정고시 선배나 행정고시 기수는 같지만, 연령이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국세청에 진입 등을 기다리던 상황이었기에 최종환 국장의 국세청 귀환길은 간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 역사 첫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최종환 국장이 파견됨으로써 실타래는 최선의 방향으로 풀렸다.

 

기재부 등 부처 정도에서나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보내지, 청 단위 조직에서 고위공무원을 보내는 건 사례 자체가 이례적이다.

 

청 단위 조직 가운데 선임행정관을 보낸 다른 사례가 있다면, 검찰 정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선임행정관 파견 정도가 아니라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등을 싹쓸이한 바 있다. 때문에 과거 직제를 역행하는 부처 위 기관이자 청와대 편법 파견의 산실로 무수히 지적된 바 있다. 검찰은 여전히 위상이 상당한데, 퇴직자이긴 하지만, 봉욱 전 대검 차장이 무수한 논란에도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에 임명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국세청 선임행정관 파견은 각 수석실 기능에 맞춰 균형있는 인사 또는 특정 기관의 과도한 집중을 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최종환 국장은 과거 어떠한 국세청 공무원들도 가지지 못했던 이력을 올리게 됐다. 조사기획, 정책보좌와 정보, 선임행정관 인사검증 경력이다. 

 

최종환 국장은 동기들보다 상대적으로 젊은데, 사무관 시절에 선배 공무원들이 눈여겨 본 행시 인재들은 조사기획 쪽에 배치되는데, 최종환 국장은 조사기획 1팀장을 거쳐 서기관에 승진했다.

 

문재인 정부 때 국세청장 보좌관을 맡은 바 있을 정도로 일머리가 뛰어나고, 체력도 상당하다고 알려졌다.

 

또 하나 특기할 이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 조사국장을 역임하던 2020년 1~9월 당시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장을 맡아 임광현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을 보좌했다.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은 국세청 조사국장 외에도 국세청장을 보좌하며, 검‧경‧금융당국 등 여러 대외 기관과도 소통하는 매우 귀한 자리다.

 

보통 1년 맡고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데 최종환 국장은 그런 세원정보과장을 2년이나 역임했다. 현재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조사국장을 역임한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최종환 국장의 세원정보과장 전임자들이다. 조사, 국세청장 정책보좌, 정보만도 극소수만 역임할 수 있는 이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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