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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IFRS 해석위원회로 공 넘어간 ‘주가수익스왑(PRS) 회계처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가주식스왑(Price Return Swap, PRS) 회계처리 문제가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이하 IFRS 해석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11일 국제 정합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IFRS 해석위원회에 공식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1일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주요 PRS 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공식 질의서를 접수한 바 있다.

 

주가주식스왑(이하 PRS)이란 기업들이 자회사 지분 등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기업과 증권사 중간에 SPC를 만들고, SPC가 담보 지분을 인수한 후 만기 기준으로 주가가 올랐으면 기업이 이익을 얻고, 하락했으면 기업이 손실을 부담하는 파생상품이다.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으며, 주가 하락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 PRS로 돈을 조달하면, 증권사로부터 담보를 주고 돈을 빌린다는 중간 절차가 있긴 하지만, 법적 외형상 PRS는 투자상품이기에 기업 재무제표에는 금융자산에 들어가고, 부채로 처리되지 않는다.

 

그런데 실질로 보면, PRS는 만기에 정산하는 절차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품의 가장 큰 실질을 차지하는 부분은 SPC를 통한 자금 조달이다. 기업은 금리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기에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금융가에선 PRS를 ‘비차입금 부채성 조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비차입인데 부채성격을 가졌다는 상호모순적 표현들이 거꾸로 PRS의 실체를 지적하고 있다.

 

기업이 은행 담보대출 대신 증권사 PRS를 쓰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은행 담보대출은 담보가치와 신용을 따지지만, 증권사는 만기 때 이익‧손실만을 따진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 상황이 좋지 못한 기업이 돈을 꿀 수단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PRS가 부채없이 돈을 조달하는 영원한 마술봉이 될 수는 없다. 주가가 너무 떨어져 기업이 손실을 채울 수 없겠다고 판단되면, 증권사가 이 PRS를 계속 유지할 유인이 사라진다.

 

게다가 이 부채성 자금들이 어디선가 터지게 되면, 기업과 투자자, 관련 업체들까지 모두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PRS에 대해 최소한의 경고등 역할을 할 공시 기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PRS 규모는 적지 않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이 PRS로 조달한 자금은 10조8598억원에 달한다.

 

공시 기준도 없고, 자산인지 대출인지 논란이 큰 ‘돌’이 10조원 넘게 굴러가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한편, 회계기준원은 IFRS 해석위원회 심의 결과와 국내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내년 상반기 공식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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