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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매매가 23억까지 1주택 양도세 감세…올해까지 집 사면 1000만원 득본다

양도차익 대비 산출세액 비중 0.4~1.0%p 축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주택양도세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주택자는 매매가 23억원까지 주택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5억이 넘어가는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단계적으로 장기보유공제 축소한다고 해도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린 것이 장기보유공제 축소분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올해까지 집 산 사람들은 10억원을 벌어도 많게는 1000만원까지 감세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4일 유동수 의원은 “주택가격이 그간 많이 오른 점을 고려해 실거주자 보호 측면에서 비과세 기준을 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고, 양도차익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5억원씩 늘어날 때마다 1가구 1주택 보유공제 상한을 10%씩 줄이는 주택 양도세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도차익 5억원 이하까지는 기존의 최대 40% 상한을 적용받지만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20% ▲15억 초과 10%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는 1억에 산 주택을 10억에 팔았다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가액 1억원, 비과세 9억원이 적용돼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0원이기 때문이다.

 

유 의원안이 통과되면 1억에 집을 산 사람은 매매가 13억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취득가액 1억원, 비과세 12억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법안 시행 시점이다. 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법 시행 이전에 집을 산 사람이라도 법 시행 후 집을 팔면 비과세 1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공제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1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은 고가주택이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축소는 법 시행 후 집을 산 사람들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 안 시행 이전에 10억에 집을 사서 10년간 살다가 20억원에 판 사람은 1000만원에 달하는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민주당 안 시행 이후라도 현행보다는 400만원의 감세혜택을 보게 된다.

 

 

실제 산출세액은 위의 표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데 양도가액 내 비과세 양도차익 비중‧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보유공제 축소가 적용되더라도 감세에서 증세로 바뀌는 지점은 주택 매매가 23억원부터, 양도차익은 10억원~15억원 구간부터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주택을 사고판 사람의 97% 정도로 추정된다.

 

다만, 이 수치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과세미달 등의 경우가 빠진 수치로 전체 매매건수에서 증세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유동수 의원은 2008년 이후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된 후 주택가격이 13년간 20%씩 상승한 것을 감안한 조치라며 일부의 우려와 달리 일부 초고가주택을 제외하면 양도세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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