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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②]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 현실 근거한 협상하겠다 ‘소상공인연합회’

카드 수수료 인하 환영, 소상공인 보탬
수수료 협상면에서 단체협상 과제 남아
연합회, 법정단체로서 대표성 충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내렸다. 5년 전처럼 카드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빗발쳤다. 카드사 감원의 우려, 카드 혜택 축소에 대한 보도가 연일 여론 지면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태도도 5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단체별 온도 차가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3차례에 나누어 들어봤다. /편집자 주

 

 

2014년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소상공인법)으로 만들어진 법정단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출발해 외환위기를 거치며 치킨집, 붕어빵집 등 자영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자 2001년 중소기업청 내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특별조치법 내 소상공인 지원까지 담았다.

 

2014년 1월 소상공인 진흥과 전통시장 진흥 기능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통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설치됐으며, 같은 해 8월 업종별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소상공인연합회 내 법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된 법정단체로 승격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소기업벤처부 담당 법정단체가 됐다. 아래는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Q.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3일 카드 수수료 인하에 앞서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부 수수료 인하에 대해 평하자면.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하 방침이 이뤄졌다고 본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조치라는 방향 자체는 맞고, 그러하기에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Q.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상을 위한 단체협상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체협상권이 필요하다는 마트협회의 입장을 보면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 가격을 형성하자는 입장을 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의무수납제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마트협회와는 입장이 다르다. 마트협회는 매출 10~30억원 정도의 영세상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우리가 대변하는 분들은 매출 10억 이하, 3억 이하 소상공인들이다. 우리는 그러한 점에서 카드 수수료율 협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자는 차원에서 단체협상권 부여 이야기를 한 것이다.

 

Q. 의무수납제 폐지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자영업자들의 입장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편의도 생각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온 결제 수단이다. 자영업자 입장만 고려할 수는 없다.

 

Q. 일각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가 표심끌기 정책이며,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로 수수료 부담을 충분히 보전해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매출 3억원이라면 세액공제는 최대 390만원(매출의 1.3%)을 받는다. 그런데 신용카드 수수료는 개편 전은 240만원(3억원의 0.8%), 개편 후는 150만원(3억원의 0.5%)이다. 수수료를 내리나 안 내리나 이미 충분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카드 매출 세액공제와 카드 수수료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 카드 매출 세액공제의 도입 취지가 카드 수수료 부담일지는 모르지만, 세액공제 자체는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카드 수수료는 단기 비용으로 매월 즉시 나가는 돈이고, 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1년치 소득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으로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 서로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

 

Q. 카드 수수료율 관련하여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을 대표해 단체협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근거는.

-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경제단체다. 정부는 물론 카드사 등 여러 상황에 대해 소상공인들을 대표해 협상을 하고,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단체로 그 자체로 법으로 인정된 소통창구다. 대표성에 있어서는 어느 단체보다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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