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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종합소득세 나몰라라’ 골프장 억대 캐디들…국세청, 가산세 부과한다

국세청 연내 신고 안내에 주력, 11월까지 가산세 일부 감경
해외 가서 돈 쓰고 예금해도 기획검증 못 피한다
최장 7년치 과세, 가산세만 400%
어차피 장부작성의무 부여…지금 신고해야 뒤탈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골프장 캐디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검증 등 고강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골프장 캐디들은 요금을 현금으로 받다보니 대부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세청에 수입이 있다고 신고된 캐디들은 3만8000명.

 

한 번도 세금신고를 안 한 캐디들은 3만명을 훌쩍 뛰어 넘는다. 

 

 

◇ 당신의 우려는 사실이다

 

골프장 캐디들은 평균 5000만원대 소득을 올리지만, 대부분 습관적 탈세로 일관해온 과세 사각지대다.

 

부자들로부터 지명을 받는 인기 캐디들의 경우 억대 소득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5월 31일까지 신고자와 무신고자를 추려내고 있는데 적지 않은 수의 캐디들이 세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디들 사이에선 과거 한 번도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는 말도 나오지만, 국세청의 후속조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려는 100% 사실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미신고자 전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다.

 

깜빡 잊었다, 안내를 못 받았다....그런 거 없다. 법으로 붙이게 돼 있다.

 

세금신고를 안 한 경우 세금에 20%를 가산하고(무신고가산세), 세금신고를 안한 날로부터 매일 0.022%씩 연체이자를 붙인다(납부지연가산세).

 

0.022%라고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년이 쌓이게 되면 8%를 넘는데다 매일 누적되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보다 더 무섭다는 게 납부지연가산세다.

 

 

◇ 늦었어도 기회는 있다…단, 11월까지만

 

그렇지만, 6월에라도 신고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납부지연가산세가 얼마 붙지 않은 데다가 무신고가산세를 반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6월 말까지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율을 20%에서 10%로 깎아주고 있다.

 

다만, 신고가 늦어질수록 가산세감면율은 줄어든다.

 

7~8월 사이 신고했다면 무신고가산세율이 14%로 올라가고, 9월~11월 사이 신고했다면 무신고가산세율은 18%로 올라가며, 12월 이후부터는 한 푼도 깎아주지 않는다.

 

만일 신고를 했다고 해도 속여서 신고할 경우 속인 금액의 10%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 해외여행 가서 쓰면 된다?…그럴 리가

 

국세청은 올해 11월까지는 신고 독려에 나설 계획이지만, 11월을 넘길 경우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때부터 가산세 감경은 없다.

 

일부 캐디들의 경우 ▲캐디 요금과 팁을 현금으로만 받으니 괜찮다 ▲해외여행 나가서 예금하고 현찰로 물건 사온다 ▲온라인 해외 대리구매를 이용하면 된다 등의 낭설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 및 신고성실도 검증을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한 것이다.

 

사람은 숨 쉬는 듯 돈을 쓰며, 국세청은 돈 씀씀이 일시, 물품. 가격은 당연하고, 거래시간을 초 단위까지 들여다본다. 살아 있는 동안 당신은 국세청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국세청은 카드사는 물론 전자상거래, 판매대행,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으며, 천명은 물론 만 명 단위의 분석도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경우 영수증까지 세관에 신고된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은 체납이나 세금포탈과 관련한 자료협조체계를 갖추고 있다.

 

해외여행 나가서 예금하고 이를 숨기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애초에 세관 단계에서 들고 나가는 돈, 가지고 들어온 돈을 살피는 데다 이때부터는 악질 탈세가 되기에 국세청에서 그냥 안 둔다. 과소신고가산세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업그레이드돼 기본 40%, 국제거래를 끼면 60%로 솟구친다.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에는 지난해 골프장들이 매월 신고한 실시간 소득현황자료가 쌓여 있으며, 관리단이 국세청 조직인 이상 소관 부서의 자료협조를 거절할 이유는 없다.

 

 

◇ 국세청은 기다린다

 

어쩌면 무신고로 버텨도 괜찮을 수도 있다.

 

1년, 2년 혹은 3년이나 5년이 지나도 검증이 안 올 수 있다.

 

다만, 그건 몰라서가 아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소득세 허위신고는 5년, 무신고는 최장 7년치 세금검증을 할 수 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2022년 2월 15일 이전분은 가산세율이 0.022%가 아니라 0.025%다. 연간 9% 가량의 가산세(실제로는 9.125%)가 5년만 쌓이면 가산세율은 45%를 넘는다.

 

이것도 5년 전 무신고 것이 45%고, 4년 전 것은 36%, 3년 전 것은 27%, 2년 전 것은 18%, 1년 전 것은 9%, 도합 135%의 누적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며, 여기에 20%씩 5년치 무신고가산세는 100%, 총합 235%의 가산세가 날아온다.

 

국세청이 5년치 검증 한번 하면 탈세 금액보다 가산세가 두 배, 세 배 나온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7년치가 되면 가산세율은 400%에 육박한다.

 

국세청은 이미 해본 바가 있다.

 

지난 2017년 국세청은 허위 세금신고를 해온 프리랜서 수천명에 대해 5년치 과세를 일괄 결정통지했었다.

 

당시 일부 언론이 세금폭탄이라며 삿된 여론몰이를 했지만, 속아서 신고했든, 알고 신고했든, 몰라서 신고했든, 잘못 신고한 것이 사실이라면 신고책임은 납세자 당사자 개인에게 있다.

 

세법에는 온정주의란 단어가 없으며, 법에 없는 감면은 위법이기에 국세청은 전원 과세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는 빅데이터 분석도 없었던 시절이었다.

 

‘캐디를 그만뒀으니 이젠 안 잡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미없다. 이미 국세청 전산망에 무신고자로 집계돼 있다. 이 말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하루 단위로 가산세가 계산된 과세통보가 날아온다는 뜻이다.

 

 

◇ 장부작성 의무, 어차피 할 거라면 ‘지금’

 

게다가 대다수 캐디들은 장부작성이 의무화된다.

 

이것이 올해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 마지막 이유다.

 

골프장 캐디들은 연소득 2400만원까지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크게 고민할 것 없이 국세청 유튜브 신고도움 영상 등을 보면서 혼자서도 홈택스 신고가 가능하다.

 

2400~7500만원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 그 이상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가산세가 붙는다.

 

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 어느 정도 소득이 되고, 경비를 잘 맞출 수 있다면 복식부기를 선택해도 괜찮다. 세금을 20%나 깎을 수 있어서 기장수수료만 잘 타협본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복식부기부터는 국세청에서 관리한다는 뜻이니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장부 작성 의무는 그 자체로 세금 신고를 뜻한다. 이를 거부하면 국세청 전산에서는 불성실 납세자로 당신을 분류한다. 세금을 다 내는 그날까지 이 표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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