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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7월 세금 수입, 반전은 커녕 세수참사…진도율 –6.0% 방어선 무너졌다

6월 세수진도율 방어선, 평년치 대비 –6.7%…7월 되자 –7.5%
예산 목표 상 7월 정도에 전년대비 46.2조원 더 걷어야 해
7월 실제 실적은 –8.8조, 7월에만 –55조원 세수펑크 우려
올해 8, 9월 법인세 개선 관측…악화 폭 얼마나 좁힐지 미지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 정부 세금 수입이 또 암담한 결과를 냈다.

 

일부 언론에선 7월 한 달 세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1.2조원 더 걷혔다며 ‘반전’이란 식으로 미사여구를 달지만, 반전이란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누적 총국세는 208.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8조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 –10.0조원보다는 1.2조원 ‘개선’된 건 맞다.

 

하지만 언 발의 오줌 누기였다.

 

올해 총국세 연간 목표는 367.3조원으로 지난해(344.1조원)보다 23.2조원 더 걷어야 한다.

 

따라서 매월 평균 2조원씩은 더 걷어야 한다. 지난해 56.4조원 세수펑크까지 감안하면 매월 6.6조원씩 정도는 더 걷어야 예산 목표를 달성한다. 안 되면 전액 펑크요. 빚이다.

 

7월까지 전년대비 더 걷어야 할 세수는 46.2조원인데, 지금 기록하는 전년대비 세수는 –8.8조원.

 

7월 현시점에서만도 –55.0조원 세수펑크가 우려되는 셈이다.

 

이 참담한 예측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진도율, 연간 목표 대비 세수 달성률이다.

 

 

올해 6월 진도율은 45.9%였다. 평년치(52.6%)보다 –6.7% 적었고, 2023년보다 –6.0% 적었다(평년치란 세수 급증, 세수 급감 시기를 제외한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 수치).

 

올해 7월이 되면 56.8%를 기록하지만, 평년치(52.6%)보다 –7.5% 적었고, 2023년보다 –6.4%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퍼센트포인트로는 한 달 사이 평년치 대비 –0.8%p, 2023년 동기대비 –0.4%p 악화됐다.

 

우려되는 건 이 악몽 같은 마이너스 행진이 끝날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부가가치세가 7월까지 전년동기대비 10.8조원 정도 더 걷혔다고 언급한다.

 

사실이긴 하지만, 내수 위축 상황에서 고물가로 빨아들인 말 그대로 국민의 고혈이다. 중소기업이 수출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데 수출이 안 돼서 그 숫자도 깎였다.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는 세금이며, 고물가를 생각하면 도의적으로 도저히 자랑할 수가 없다.

 

혹자는 7월 한 달간 법인세가 전년동월대비 0.6조원 늘어난 것을 언급한다. 그건 3월 결산법인, 상당수 일본회사 실적이다.

 

한국은 금융회사나 보험사 등을 제외하면 보통 12월 결산을 하고 3월 법인세를 낸다. 반면 일본은 3월 결산을 한다. 일본이 국내 출자한 일본계 회사들도 일본 현지 본사와 맞춰서 3월 결산을 하고 한국에 6월 법인세를 낸다. 그리고 일부가 7월까지 법인세 분납을 한다.

 

한 마디로 일본 기업 잘 돼서 세수가 늘어난 것이니 변수가 될 수 없다.

 

삼성전자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삼성전자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기준 2분기 기준 16조8359억원을 벌었다(개별기준). 지난해 2분기까지 13조7427억원을 벌었지만, 세무조정을 통해 낼 세금이 없다고 0원으로 털었으니 올해 중간예납은 얼마간 내야 한다.

 

이런 기업들이 지난해 몇 개 있기에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은 지난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그 개선 폭이 지금 세수펑크 격차를 얼마나 좁힐지 두고 봐야 한다.

 

현재 삼성은 실적 안 나온다는 이유로 현금 단속에 나서고 있다. 임원들 카드 사용, 골프장 사용, 기사 딸린 차량 사용을 제한하면서도, 미국 반도체 정책 때문에 현지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세액공제로 삼성전자 쪽에 조 단위 감세해준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전자 반기보고서를 보면, 법인세 비용 쪽에서는 8.7%가 예상 평균 연간 법인세율로 보고하고 있다. 참고로 중소기업 명목 법인세율이 10%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정부 증세 법안이 추진되지만, 올해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법이 국회 통과해도 시행은 내년이다.

 

증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전년 실적이 아닌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거두는 것 ▲건물주나 다주택자들이 소득세 회피를 위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에 법인세율 19%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다.

 

아이러니컬한 건 개인유사법인에 정상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 일각이나 기본소득당에서 나온 것이었다. 국민의힘에선 당시 강력히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그 극히 일부가 정부여당 입법에 올랐다.

 

이 법들이 통과해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상대적 대기업 승계법)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다.

 

정부는 2024년도 세법개정안이 전부 통과될 경우 내년 –6227억원 감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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